학원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우선 학원비는 세액공제 항목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항목이니 중복 공제혜택이 가능하겠습니다. 학원비는 세액공제항목입니다. 한도는 300만원,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가령 학원비로 100만원을 썼을 경우에는 100만원이 15%인 15만원을 내가 낼 세금에서 빼줍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15만원을 돌려받을 금액이 늘어납니다.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만 세액공제 되는데, 왜 취학 후 학원비나 본인 학원비는 세액공제를 안 해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학원 안 보내는 집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뭐, 다른 관점에서는 취학 후 학원비를 세액공제 해주면 사교육을 조장한다 어쩐다 말이 나오겠죠) 학원비(교육비), 의료비는 세액공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