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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혜택 요약

blessyu 2024. 1. 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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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중교통, 문화생활비와 전통시장 방문에 대한 공제율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연말정산신고

대중교통 사용액의 80% 공제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액의 80%가 소득공제로 반영됩니다. 이는 이전까지의 40%에서 큰 변화입니다. 이 조치는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합니다.

문화생활비와 전통시장 방문 공제율 상향

또한, 문화생활비와 전통시장 방문 시 사용한 카드액에 대한 공제율도 각각 40%에서 50%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1일 이후 사용분에 한해서 적용되며,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합니다.

소득공제혜택

공제한도 적용방식의 변화

공제한도 통합

이번에는 공제한도 적용방식도 변화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대중교통, 문화생활비, 전통시장 각 항목에 100만원씩 공제한도를 적용했지만, 2023년부터는 이들이 합산돼 300만원으로 통합됩니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더 많은 항목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산액 기준의 변경

또한, 합산액 기준이 변경되어 문화생활비나 대중교통 공제 계산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도, 여유가 있으면 100만원을 초과한 전통시장 이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대중교통비 100만원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다양한 세액공제 확대

월세 공제대상 주택 범위 확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월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또한,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며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연금계좌 공제한도 확대

연금계좌 공제한도도 이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5%를 공제받지만 초과했을 경우에는 12%로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그 외 세액 혜택

중소기업 취업자의 연간 소득세 감면 한도 증가

중소기업 취업자의 연간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20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한도 상향

또한,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연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써 벤처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액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500만원까지는 15%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는 사회에 기여한 근로자들에 대한 정부의 세액 혜택 제도 중 하나입니다.


요약정리

연말정산의 큰 변화

  •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변화
  • 대중교통 사용액의 80% 공제
  • 문화생활비와 전통시장 방문 공제율 상향

공제한도 적용방식의 변화

  • 공제한도 통합
  • 합산액 기준의 변경
  • 총급여 7000만원 이상 근로자 예외

다양한 세액공제 확대

  • 월세 공제대상 주택 범위 확대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연금계좌 공제한도 확대

그 외 세액 혜택

  • 중소기업 취업자의 연간 소득세 감면 한도 증가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한도 상향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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