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이신 어머니를 도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주더랍니다. 이 경험이 이렇게 활용되다니 인생사 새옹지마입니다. ㅋㅋ
1. 공동인증서를 세금계산서 용으로 신청합니다.
기업용 통장과 인터넷 뱅킹을 써오셨다면 간단하게 인터넷 뱅킹으로 신청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전혀 관계없으셨기에 세팅부터 시작,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기업계좌, OTP, 인터넷 뱅킹가입이 필요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주거래 은행인 KB로 향합니다. 60대 초반이신지라 공인인증서, OTP 이런 거 골치 아파하십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하니~'하시는데 MZ 턱걸이인 세대인 저는 그리 어렵게 느껴지진 않고 단지 번거롭습니다. 은행원님께서 알아서 세팅해 주십니다.
준비가 끝나면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인증센터 접속,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수수료는 1년에 4,400원입니다. 110,000원인 범용 공동인증서는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발급한 인증서로 홈택스에 가입합니다.
인증서는 1. 홈택스 로그인과 2. 세금계산서 발행 시 전자서명용으로 필요합니다. 비밀번호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3. 거래처 정보 세팅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e-mail 정보가 필요합니다. 매달 발급할 때마다 일일이 기입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처음에 등록해 놓아야 이후에 편리합니다.
4. 거래내용 입력 후 전자계산서 발급
전자계산서를 발급기한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마다, 또는 다음 달 10일 전까지 발행해야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면 별거 아니지만 처음의 낯설음은 두려움과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게 당연합니다. 처음 세팅만 잘해놓으면 이후에는 반복 업무이기 때문에 수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금액에 '0'하나 더 붙이거나 하면 절대 안 되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수정이 되지만,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 않겠어요? 미리 보기 화면으로 검토하고 발행하는 과정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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