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경매, 기회인 건 알지만, 위험하고 뭔가 어려울 것 같아 쉽게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알고 나면 그 위험도를 줄일 수 있죠. 경매가 어렵다면 하나씩 차근히 알아가면 됩니다. 이중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권리분석, 관련 용어 중심으로 먼저 시작해 봅니다. 권리분석이란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 권리의 존재 유무를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5억에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2억이 남아있다면, 5억+2억, 7억에 이 아파트를 산거나 마찬가지, 망한 겁니다. 그러므로 꼭 등기부등본을 통해 입찰하기 전 확인해야 하는 권리입니다.말소기준권리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권리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