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풍요

2024년, 정부혜택 총정리 요약

blessyu 2024. 1. 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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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아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국가적으로 '저출산 극복'이 큰 이슈로 부각되면서 정부는 출산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을 최우선 순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앞둔 부부에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어 내 집 마련과 절세,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바뀐 세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제혜택

1. 청약저축 소득공제 확대


2023년에 새롭게 도입된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결혼이나 출산을 한 부부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제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씩 비과세 증여 한도를 추가로 적용하며, 양가 부모로부터 총 3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신설되어 부부가 아이를 낳고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상향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늘리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납입액을 월 25만원까지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3.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1800만원에서 연 600만~2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 요건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되어 내 집을 마련할 때 이자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올해부터는 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 이상 증가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카드를 적극 활용하는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결혼 준비 등으로 목돈을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카드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저축

5.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조정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원(월 100만원)에서 연 1500만원(월 125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연금소득을 분리과세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확대되어 은퇴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활용하여 결혼, 출산, 주택 구입 등 좋은 일들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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