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를 위한 단축근무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살펴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1일 2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근무 후 30분 이상 휴식을 취하게 되어있으나, 임신 중 4시간을 내리 앉아 있기란 녹록지 않습니다. 다행히 제가 다니는 회사에는 임산부를 위한 휴게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2시간에 한 번씩은 쉴 수 있었습니다. 단축근무 사용도 자유로워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각 1시간씩 단축하여 사용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급여의 삭감이 없어 부담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