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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 급여 알아보기

blessyu 2023. 10. 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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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를 위한 단축근무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살펴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1일 2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근무 후 30분 이상 휴식을 취하게 되어있으나, 임신 중 4시간을 내리 앉아 있기란 녹록지 않습니다. 다행히 제가 다니는 회사에는 임산부를 위한 휴게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2시간에 한 번씩은 쉴 수 있었습니다. 단축근무 사용도 자유로워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각 1시간씩 단축하여 사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급여의 삭감이 없어 부담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와 다르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쉽사리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육아 휴직 후 복귀했지만 두 아이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위해서는 단축근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제가 단축을 시행할 시 다른 분에게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조언으로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워킹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액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급여는 통상임금의 40%인 80만원을 기준으로 주당 근로시간(40시간)대비 줄어든 근로시간(15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너무 말이 어렵네요.
1. 매주 최초 근로시간 단축 5시간 급여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5시간 / 단축 전 근로시간
2.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 급여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 5) / 단축 전 근로시간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매주 최초 근로시간 단축 5시간 급여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

Go Go>> 모성보호 급여신청

  1. 사업주에게 단축근무 신청
  2. 확인서 발급
  3. 고용보험 모성보호로 신청
고용보험모바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는 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정확히 책정됩니다. 제가 신청을 망설이는 이유, 일하는 시간은 공식적으로 줄어들겠지만 일의 양은 동일할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 때문입니다. 아이들과의 소중한 시간, 공식적 업무시간 외 업무가 불가피하다면 일단 버텨보기로 합니다.
그래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여러 지원 방안의 시도와 사회적 배려는 반가운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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