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나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10% 이상 출자하여 설립이 가능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1. 설립조건발기인과 달리 대표자는 비농업인도 가능합니다. 농업인이 반드시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무방하나 임원의 1/3 이상이 농업인이어야만 농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업인: 농업인증명서소지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