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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blessyu 2023. 8.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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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나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10% 이상 출자하여 설립이 가능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설립조건

발기인과 달리 대표자는 비농업인도 가능합니다. 농업인이 반드시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무방하나 임원의 1/3 이상이 농업인이어야만 농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업인: 농업인증명서소지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 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 유통 ∙ 가공 ∙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2. 세제혜택

우리 법령이 일정 조건을 갖추어 농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법인 즉, 농업법인에게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 면제 및 감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일정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일정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1)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쌀, 감자등 식량): 전액 감면
2)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원예, 화훼등 식량이 아닌 농산물): 연간 수입금액 50억 원 면제
3)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등 농업법인 목적에 맞는 사업): 감면율 50%

양도소득세 감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합니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

부가가치세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1. 농업경영 및 농잡업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 농업용 파이프 등 59개 품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3.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등
단, 위 부가가치세면제는 2021. 12. 31. 까지만 유효합니다.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사업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군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해 주세요.
  
세제혜택과 미래가 유망한 농업법인, 조건만 된다면 하고 싶네요. 농업회사법인은 합병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보통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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