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에서 청년조례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 연령을 '19~34세'에서 '35~39'세로 전세보증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의결 세부내용정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 보증료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도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이 기준이라 경기도의 경우 35~39세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함께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청년 나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이 9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시행되면 도내 35~39세 청년들도 정부의 전세보증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