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에서 청년조례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 연령을 '19~34세'에서 '35~39'세로 전세보증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의결 세부내용
정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 보증료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도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이 기준이라 경기도의 경우 35~39세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함께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청년 나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이 9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시행되면 도내 35~39세 청년들도 정부의 전세보증료 30만원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외 2023 경기도 청년지원금 5가지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한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난 및 월세 등으로 인해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기본소득제도입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급방식: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닌 시, 군별 지역화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현재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면 해당이 되며, 구체적인 날짜는 98년 1월 2일 ~ 99년 1월 1일 내 출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금액: 분기별 25만원씩 지원하며 최대 4분기 동안 지급됩니다.(최대 금액 100만 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이며, 아래 2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신청일 당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할 것
2)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금액: 연간 12만 원 (상반기 6만 원/하반기 6만 원) 한도로 실제 사용액 100% 지급합니다.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차 5월 중/ 2차 8월 중/3차 11월 중 3차 오픈 예정으로 11월이 되면 1577-2046으로 전화하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문의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2년의 경우 지원금액은 면접 1회당 5만 원으로 최대 6회까지 지급했으며, 지급금액은 30만 원 한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년간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로 3차 : 2023.11.01.(수) ~ 11.15.(수) 진행 예정입니다.
온라인 접수(http://youth.jobaba.net)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해당 사업은 작년의 경우 2년간 총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로 4대 보험 미가입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상: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 원) 이하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2차 접수기간 : 2023.09.01.(금) ~ 09.15.(금)
- 온라인 접수(http://youth.jobaba.net)가 가능합니다.
이상 경기도 청년중심 지원혜택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셔서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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