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중교통, 문화생활비와 전통시장 방문에 대한 공제율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사용액의 80% 공제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액의 80%가 소득공제로 반영됩니다. 이는 이전까지의 40%에서 큰 변화입니다. 이 조치는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합니다. 문화생활비와 전통시장 방문 공제율 상향 또한, 문화생활비와 전통시장 방문 시 사용한 카드액에 대한 공제율도 각각 40%에서 50%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1일 이후 사용분에 한해서 적용되며,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합니다. 공제한도 적용방식의 변화 공제한도 통합 이번에는 공제한도 적용방식도 변화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대중교통, 문화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