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의 풍요

출산가구 전기료 할인 방법 36개월 한전

blessyu 2024. 9. 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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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의 끝자락, 식지 않는 더위, 쉴 새 없는 에어컨사용으로 전기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거 저런 거 알아보던 와중에 출산가정, 36개월 미만, 전기료 할인을 뒤늦게 알게 되어 신청해 보았습니다. 이미 제 아들은 33개월 인지라......

한전

https://online.kepco.co.kr/

전기할인 복지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다자녀가구: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출산 가구: 36개월 까지

전기할인료

할인률

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36개월 미만 출산가구 할인률이 이에 해당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 : https://cyber.kepco.co.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한전사업소
○ 기타 - 초기 신청 시 전화로 신청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전화 : 한전 사업소, 고객센터#123

아파트에 거주하신다면 신청일로부터 1할로 계산되어 관리비에 자동정산되어 나오니 최초 신청 후에는 관리실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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