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전 꼭 챙겨봐야 할 특약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전세 사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준비
- 보증금의 10%
중요! 계좌 이체 한도 확인 후 1회 이체 한도를 늘려 놓는 게 실제 계약에서 편합니다. - 인감도장
- 볼펜
- 신분증
특약사항
1.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2. 전세보증보험을 임차인이 가입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고, 임대인이나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미승인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3.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다음날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4.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5.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6. 대차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부득이하게 바뀌게 되는 경우 반드시 임차인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한다.
7. 계약기간 만료 시 새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한다.
8. 입주 전 발생한 공과금 및 관리비는 임대인 또는 이전 임차인이 부담한다.
당연한 내용이지만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당하는 사람만 억울해집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 사고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피해없는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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